올해 1주택자 재산세 줄었다…"가구당 11만원 경감"
입력
수정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지자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보다 1천733억원(4.9%) 줄어든 3조3천33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1주택자의 평균적 세부담을 공시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지난 6월 30일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췄으며, 그 결과 올해 1주택자의 세부담은 지난 2020년 세액 3조4천805억원보다 1천469억원이 감소하고 2021년보다는 1천773억원 줄었다.
올해 1주택자는 전체 주택 1천941만호의 51%에 해당하는 989만호이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6천500원의 세부담이 줄었다. 또 공시가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추가로 세율 특례를 적용받아 4천946억원이 경감돼 총 1조1천446억원(호당 11만6천원)의 세제 혜택을 받았다.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7.2% 급증했으나 2020년이나 2021년보다 세부담이 줄게 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세제 혜택이 없는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 올해 과세 대상 주택은 952만호, 총세액은 3조3천50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천837억원, 21.1%가 늘었으며, 이로 인해 전체 주택 재산세 세수는 6조6천83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천104억원(6.5%) 증가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지자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보다 1천733억원(4.9%) 줄어든 3조3천33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1주택자의 평균적 세부담을 공시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지난 6월 30일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췄으며, 그 결과 올해 1주택자의 세부담은 지난 2020년 세액 3조4천805억원보다 1천469억원이 감소하고 2021년보다는 1천773억원 줄었다.
올해 1주택자는 전체 주택 1천941만호의 51%에 해당하는 989만호이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6천500원의 세부담이 줄었다. 또 공시가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추가로 세율 특례를 적용받아 4천946억원이 경감돼 총 1조1천446억원(호당 11만6천원)의 세제 혜택을 받았다.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7.2% 급증했으나 2020년이나 2021년보다 세부담이 줄게 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세제 혜택이 없는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 올해 과세 대상 주택은 952만호, 총세액은 3조3천50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천837억원, 21.1%가 늘었으며, 이로 인해 전체 주택 재산세 세수는 6조6천83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천104억원(6.5%) 증가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