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 도의료원 진주병원 의료운영체계 용역 10월부터 추진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의료운영체계 수립 용역'을 오는 10월부터 10개월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경남도는 이날 경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회의실에서 도의료원 진주병원 의료운영체계 수립 용역 자문을 위한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민관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민관협력위원회는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결과 권고안에 따라 2020년 10월 구성된 민관협력기구다.
도, 도의회, 공공의료기관, 연구·학계, 보건의료·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1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도의료원 진주병원 설립 추진현황 보고, 도의료원 진주병원 의료운영체계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자문, 기타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10월부터 추진할 용역은 지난해 실시한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및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수립된 사업계획서를 분석해 의료운영체계 분야와 건축기획 분야에서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경남도,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 징수…17억 체납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해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지난 7월 말 기준 도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3만9천689건, 총 17억3천만원이다.
시·군별로 공장지대가 많은 김해시 7억원(40.4%), 창원시 2억8천만원(16.1%), 양산시 1억8천만원(10.4%) 순이다.
세목별로 자동차세(11억2천만원, 64.7%)와 지방소득세(1억8천만원, 10.4%)가 외국인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경남도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해 체납외국인의 체류지를 조회해 인적사항을 정비하고, 체납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통한 신속한 채권 확보에 나서고, 자동차세를 체납한 외국인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자동차 압류 등을 할 방침이다.
외국인이 비자 연장을 위해 법무부에 체류허가를 신청할 때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체류연장을 제한하는 제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