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부담, 지난해보다 1733억 줄었다

사진=연합뉴스
집을 한채만 가진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1733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주택자의 경우는 5837억원 늘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지자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1주택자 재산세는 작년보다 1733억원(4.9%) 감소한 3조3336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다주택자·법인의 세부담은 5837억원(21.1%) 늘어난 3조3502억원으로 나타났다.정부는 1주택자 세부담 줄이기 위해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춘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6500억원의 세부담과 9억 원 이하의 경우 추가로 세율 특례 적용으로 4946억원이 줄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급등했음에도 세부담은 감소했다. 총 1조1446억 원규모로 1호당 11만6000원의 세제혜택을 받은 셈이다.

예를 들어 5억5000만원짜리 주택을 한 채 보유한 경우 감경 전에는 104만8000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면서 세율 특례로 17만5000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14만5000원을 감경받아 올해는 72만5000원만 내면 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1주택자 중 2021년 부과액이 있는 964만 호 개별납세자 중 571만 호(59.3%)가 세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혜택을 받지 못한 다주택자와 법인의 재산세 부담은 늘었다. 올해 과세 대상 주택은 952만 호로 총세액은 3조3501억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5837억원(21.1%) 증가한 규모다. 이에 따라 전체 주택 재산세 세수는 6조683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104억 원(6.5%) 늘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이번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및 추가 세율특례적용으로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가 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주택 실수요자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재산세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