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관위, 숙박·식사비 제공한 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원 고발

지인들에 선거사무원 활동 권유…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 제공
지난 강원도교육감 선거에서 지인들을 선거사무원으로 끌어들인 뒤 법정 수당과 실비 외에 식사와 숙박비를 제공한 선거사무원들이 나란히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A씨의 선거사무원이었던 B씨와 C씨를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춘천지검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인 등에게 A씨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도록 권유하고, 이들에게 법정 수당과 실비 외에 식사와 숙박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 법상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을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있다. 도 선관위는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제보 접수 체계는 상시 유지하고 있다"며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조치함으로써 깨끗한 선거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