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막더니…혁신 멈춘 택시, 요금 올린다

서울시, 택시대란 발생하자 미봉책 수습

일반택시 기본요금 1000원 인상
심야 모범은 1만원 육박

"요금인상 효과는 일시적…
혁신 막은 부작용 계속 나올 것"
서울시가 낮시간 택시 기본요금을 1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심야엔 시간대별로 최대 2100원 올린다. 최근 6년 새 서울 법인택시 기사가 절반 가까이 줄면서 ‘택시잡기 대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서울시가 궁여지책을 꺼내 든 것이다. 2년 전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이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1만2000명에 달하는 공유택시 기사의 일자리를 빼앗아 불거진 후폭풍을 시민 부담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는 1일 일반(중형)택시 낮시간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0시~오전 4시인 심야 할증 시간대가 오후 10시부터로 2시간 더 늘어나고, 심야 할증 요금은 시간대별로 인상폭이 달라진다. 오후 11시~오전 2시는 6700원 안팎, 오후 10~11시와 오전 2~4시는 5800원이 유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의 심야시간 기본요금을 낮시간 대비 20~40% 할증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모범택시 기본요금도 덩달아 오를 전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모범택시 기본요금은 기존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오른다.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 심야 기본요금은 기존 6500원에서 9800원으로 올린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택시 기본요금이 처음으로 1만원에 육박하는 셈이다. 오후 10~11시와 오전 2~4시엔 기본요금이 8400원으로 오른다. 이날 서울시 측에 요금 할증 방안을 제시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서울시와 협의를 어느 정도 마쳤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의 ‘택시 운송원가 분석 및 요금체계 개선 용역’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급격한 택시기사 감소로 법인택시 한 대에 기사 한 명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심야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할증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2020년 3월 ‘타다 금지법’을 밀어붙인 정부와 당시 여당(더불어민주당)의 패착이 요금 인상이란 부메랑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한다. 타다 금지법이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1만2000명의 타다 기사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교수는 “요금 인상 효과는 3개월 안에 끝나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택시업계 혁신을 막은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