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원 환불 받으려다 97억 '돈벼락' 맞은 女…무슨 일이?

7개월간 입금 오류 모르다 반환 소송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상화폐 거래소인 크립토닷컴이 고객의 돈을 환불하는 과정에서 100억에 가까운 돈을 잘못 입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호주 매체 '채널 7'을 인용해 지난해 5월 크립토닷컴이 호주 멜버른에 사는 한 여성이 신청한 100호주달러(약 9만3000원)에 대한 환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1050만호주달러(약 97억원)를 오입금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환불 처리 과정에서 '금액란'에 해당 여성의 9자리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해 빚어진 실수다.

크립토닷컴 측은 송금 사고가 발생한 지 7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같은 해 12월 회계감사 때가 돼서야 파악했다.

하루아침에 거액을 받은 이 고객은 멜버른 외곽에 135만달러(약 12억5000만원)짜리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 이미 돈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현지 법원은 해당 고객에게 부동산 매각을 포함해 돈을 전액 크립토닷컴 측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