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환경전문가 대거 영입…'환경규제대응센터' 신설

김도형 박사, 한수연·김민경 변호사 영입
왼쪽부터 김도형 전문위원, 한수연·김민경 변호사 / 사진=화우 제공
법무법인 화우는 환경 전문가들로 구성된 '환경규제대응센터'를 신설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 조직은 앞으로 환경오염 문제와 환경부·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화우 관계자는 "토지 오염의 경우 막대한 정화 비용 부담에 대한 행정처분, 민·형사 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해당 기업에 법률적인 위험이 된다"며 센터 신설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환경규제대응센터 발족으로 그동안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신사업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센터와 함께 환경규제 관련 자문 및 환경분쟁 대응 업무를 더욱 전문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화우는 환경규제대응센터를 발족하기 위해 지난달 환경 분야 전문가인 김도형 한양대 박사(전문위원)와 환경법 전문 변호사인 한수연(사법연수원 36기)·김민경(변호사시험 9회) 변호사를 팀원으로 영입했다. 이들 중 김 전문위원은 환경공학과 환경법 박사학위를 모두 취득한 전문가로 법과 산업을 함께 분석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국립환경과학원을 시작으로 군환경연구센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환경부 등 정부 정책, 연구개발(R&D) 사업 등을 맡았다. 그 이후 대형 로펌에서 환경분야 법률자문, 인수합병(M&A) 관련 환경실사 업무 등을 수행했다. 김 전문위원은 현재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환경규제반, 서울시 물산업육성자문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수준평가(환경기상 분야) 전문가 등으로도 활동 중이다.

한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 졸업 후 법무법인 율촌 환경에너지팀 등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한 바 있다.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기술원, 공사, 공단, 협회 등을 상대로 한 자문과 소송을 주로 수행해왔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의 공공조달 업무를 10년 이상 맡아왔다. 김 변호사도 환경·에너지 분야 관련 자문, 토양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관련 행정·민사·형사소송 대응과 환경업체들의 공공·민간계약 입·낙찰 관련 가처분 업무를 맡았다.

이광욱 화우 신사업팀 변호사는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환경 분야 전문성을 보강했다”며 “환경규제대응센터가 환경규제 대응 업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