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하는 차에 '쾅'…13만원 받아 간 男, CCTV 보니 '경악'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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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다리 절뚝거리면서 13만원 받아가"한 아파트 주차장에 숨어있던 남성이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고 보상금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비슷한 사건으로 3만원 뜯긴 사람도 있어
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딱 걸렸어! 숨어 있다가 뛰쳐나오는 거 다 찍혔다! 레전드 찍은 자해 공갈 사기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제보자 A 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월 26일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보면 한 남성이 주차장에 숨어있다가 주차됐던 차량이 후진하기 시작하자 갑자기 달려가 차량 뒤쪽을 고의로 부딪치는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사고 당시에는 운전자는 이모였다"며 "(남성이)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와서 13만원을 받아 갔다"고 운을 뗐다.이어 "그 당시엔 운전자 잘못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경비실에서 CCTV를 보고 자작극인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전에 비슷한 사건으로 3만원을 뜯긴 사람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A 씨는 "경찰에 신고했는데 '처벌을 원하느냐'고 해서 '처벌은 원하지 않고 잘못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듣고 싶다'고 했더니 '이건 신고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이어 "주의를 원하면 개별로 처리하거나 아파트 (주차장)에 전단 같은 걸 붙여 두라는 답변받았다"고 설명했다.
사고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아파트에 전단을 붙일 때 모자이크를 확실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신고당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자해공갈을 당하고) 느낌이 이상할 때는 119 부르거나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봐라. 그때 ‘됐다’고 거절하면 자해공갈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끝으로 "여태까지 자해 공갈단 많이 봤지만 제일 심한 것 같다"면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도록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