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하는 차에 '쾅'…13만원 받아 간 男, CCTV 보니 '경악' [아차車]

제보자 "다리 절뚝거리면서 13만원 받아가"
비슷한 사건으로 3만원 뜯긴 사람도 있어
주차장에 숨어있던 남성이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는 모습. / 영상=유튜브 '한문철TV'
한 아파트 주차장에 숨어있던 남성이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고 보상금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딱 걸렸어! 숨어 있다가 뛰쳐나오는 거 다 찍혔다! 레전드 찍은 자해 공갈 사기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제보자 A 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월 26일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보면 한 남성이 주차장에 숨어있다가 주차됐던 차량이 후진하기 시작하자 갑자기 달려가 차량 뒤쪽을 고의로 부딪치는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사고 당시에는 운전자는 이모였다"며 "(남성이)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와서 13만원을 받아 갔다"고 운을 뗐다.이어 "그 당시엔 운전자 잘못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경비실에서 CCTV를 보고 자작극인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전에 비슷한 사건으로 3만원을 뜯긴 사람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A 씨는 "경찰에 신고했는데 '처벌을 원하느냐'고 해서 '처벌은 원하지 않고 잘못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듣고 싶다'고 했더니 '이건 신고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이어 "주의를 원하면 개별로 처리하거나 아파트 (주차장)에 전단 같은 걸 붙여 두라는 답변받았다"고 설명했다.

사고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아파트에 전단을 붙일 때 모자이크를 확실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신고당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자해공갈을 당하고) 느낌이 이상할 때는 119 부르거나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봐라. 그때 ‘됐다’고 거절하면 자해공갈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끝으로 "여태까지 자해 공갈단 많이 봤지만 제일 심한 것 같다"면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도록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