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금 수천만원 빼돌린 '간 큰 공무원' 뒤늦은 반성에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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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사기에 문서위조 혐의만 8개…2심도 징역 1년 6개월 선고 농업인단체 육성관리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되레 공적 기금과 보조금을 횡령했다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농업인단체의 육성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대표자 위임장을 위조해 기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임의로 인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업무를 맡은 지 보름 만에 농업인단체 기금을 관리하는 계좌에서 현금 30만원을 찾은 A씨는 2019년 4월까지 24회에 걸쳐 2천200여만원을 현금으로 찾거나 계좌이체 한 뒤 생활비와 양육비로 썼다.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농업인단체의 기금과 보조금도 13차례에 걸쳐 700만원을 마음대로 쓴 것을 비롯해 마치 보조금을 지출하는 것처럼 공문서를 꾸며 2천300여만원을 타낸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다.
결국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A씨는 업무상횡령과 사기 혐의에 더해 문서 위조와 관련된 혐의만 8개가 더해져 총 10개 죄명으로 법정에 섰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망각한 채 공금을 횡령하고 다수의 공·사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 작성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실형을 내렸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양형을 달리한 변경된 사정이 없다"며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농업인단체의 육성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대표자 위임장을 위조해 기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임의로 인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업무를 맡은 지 보름 만에 농업인단체 기금을 관리하는 계좌에서 현금 30만원을 찾은 A씨는 2019년 4월까지 24회에 걸쳐 2천200여만원을 현금으로 찾거나 계좌이체 한 뒤 생활비와 양육비로 썼다.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농업인단체의 기금과 보조금도 13차례에 걸쳐 700만원을 마음대로 쓴 것을 비롯해 마치 보조금을 지출하는 것처럼 공문서를 꾸며 2천300여만원을 타낸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다.
결국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A씨는 업무상횡령과 사기 혐의에 더해 문서 위조와 관련된 혐의만 8개가 더해져 총 10개 죄명으로 법정에 섰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망각한 채 공금을 횡령하고 다수의 공·사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 작성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실형을 내렸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양형을 달리한 변경된 사정이 없다"며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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