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힌다' 환상…종교시설 무단 침입·재물 파손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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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5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특정 종교 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해 촛대 수십여 개를 파손한 혐의(건조물침입, 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특정 종교인이 자신의 몸에 00 물질을 집어넣어 '자신이 아프다'는 환상을 갖고 지난 4월 9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총 4회에 걸쳐 경남 김해에 위치한 해당 종교 시설을 무단 침입하고 3회에 걸쳐 촛대 50개를 파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정 종교 관계자가 자신을 아프게 해 이에 대항하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지만,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A 씨는 특정 종교인이 자신의 몸에 00 물질을 집어넣어 '자신이 아프다'는 환상을 갖고 지난 4월 9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총 4회에 걸쳐 경남 김해에 위치한 해당 종교 시설을 무단 침입하고 3회에 걸쳐 촛대 50개를 파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정 종교 관계자가 자신을 아프게 해 이에 대항하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지만,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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