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아들에 채식만 강요해 사망케한 美 엄마, 종신형 판결

채소와 과일만 먹여 영양실조로 숨지게 해
사진 = 뉴욕포스트 관련 매체 캡처 (리 카운티 법원 제공)
미국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들에게 채식시켜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엄마가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리 카운티 법원은 현지 시각 지난달 30일, 살인과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쉴라 오리어리(39)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쉴라는 지난 2019년 9월 생후 18개월이었던 아들 에즈라에게 과일과 채소, 모유만 먹여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쉴라는 에즈라에게 고기나 생선뿐만 아니라 달걀과 유제품조차 먹이지 않았다.

에즈라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약 8㎏으로, 생후 7개월된 아기와 비슷한 발달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영양결핍으로 인한 합병이었다.

쉴라는 당시 경찰에서 "우리는 비건(완전 채식주의자)이며 과일과 채소만 먹고 살아왔고, 아이에게는 일주일간 음식을 먹이지 않았고 모유 수유만 했다"고 진술했다. 쉴라의 남편 라이언(34)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고, 2건의 성추행 혐의도 있다고 플로리다주 지역 언론 뉴스프레스가 보도했다.부부에게는 숨진 아들 외에도 각각 세 살, 다섯 살, 열한 살 된 자녀들이 더 있는데, 이 아이들 역시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를 보인 바 있다.

한편, 연구 결과를 보면 비건 식단을 유지하는 아이는 식물성 식품과 동물성 식품을 모두 먹는 아이보다 키가 평균 3센티미터 작고, 뼈의 미네랄 함량도 4%~6% 낮고, 비타민 B12 결핍증을 보일 위험이 3배 이상 높다. 영양 전문가들에 의하면 비건 식단을 유지하면 건강할 수도 있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비타민 B 등의 보충제가 꼭 필요하다.

또한 생과일, 야채 등 가공하지 않은 식물성 식품은 칼로리와 단백질 함유가 모두 낮다. 비건 아동은 심장 건강이 더 나은 경향이 있으나 칼슘, 비타민 B·D 부족으로 또래들보다 성장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