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까지 했는데…잘 산다고 유산 상속 못 받는다고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모든 병원비를 부담했고, 제 아내가 간병까지 도맡았습니다. 그런데 형들보다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산 상속을 안 해준다니요."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전에 극진히 모셨던 막내아들의 토로다. 장례를 치른 뒤 아버지의 휴대폰에서 "막내는 형제 중에 제일 잘살기 때문에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내용의 녹음을 듣게 된 막내아들 A 씨는 서운함을 감출 수 없었다.A 씨는 최근 YTN 라디오 '양소영의 변호사 상담소'에 이같은 사연을 제보했다. 그는 "아버지를 오랜 시간 모셨던 건 저였는데,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좀 서운하다"고 운을 뗐다.

A 씨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는 가난한 농부였다. 하지만 삼형제를 키우는 데는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던 가장이었다.

아버지의 노력 끝에 삼형제 중 첫째는 아버지 기대에 어긋남 없이 열심히 공부해 명문대를 졸업, 대기업에 취직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게 됐다.둘째는 고등학교 졸업 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안정적으로 살고 있다. 기술을 배워 공장에 취직한 A 씨는 성실히 일한 덕에 근무하던 공장을 인수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행복한 나날 가운데 찾아온 아버지의 암. 삼형제 중 가장 형편이 좋았던 A 씨는 아버지의 투병 생활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A 씨는 아버지의 병원비뿐만 아니라 아내와 함께 간병까지 도맡아 왔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A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유품을 정리하던 중 청천벽력과도 같은 녹음을 듣게 됐다. 아버지가 생전 지인들과 있던 자리에서 휴대폰을 통해 "막내는 제일 잘 살고, 첫째는 대학 공부시키느라 돈을 많이 썼으니, 모든 재산은 둘째에게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겼던 것이다.아버지의 친구들은 A 씨에게 "유언이니까 형제들은 싸우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잘 받들라"고 당부했다고. 끝으로 A 씨는 "아버지의 재산은 모두 둘째 형에게 돌아가는 것이냐"고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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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사연에 대해 김아영 변호사는 먼저 아버지가 남긴 유언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김 변호사는 "우리 민법에서는 유언의 종류를 법으로 정하고 있고, 유언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역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언의 형태는 '녹음에 의한 유언'일 수 있는데, 내용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 몇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 법적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녹음에 의한 유언이 유효가 되기 위해선 유언자는 ▲재산분할의 방법 ▲재산 분할의 대상 내용 ▲유언자 자신의 이름 ▲녹음을 하는 구체적인 날짜(연월일) 등을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 유언을 남기는 당시 증인이 동석했더라도, 증인은 유언자의 성명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유언자의 진위에 정확하게 합치한다'는 내용까지 말해야 한다.김 변호사는 "이 같은 사안의 경우에는 똑같은 판례는 없지만, 기존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정확하게 유언의 날짜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령 녹음 일자를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요건을 명시적으로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렇다면 A 씨 아버지의 유언이 무효가 된다면 재산 상속은 어떻게 진행될까. A 씨는 형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까.

김 변호사는 "삼형제가 원래 법으로 정해져 있는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각자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된다"며 "형제들은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각 3분의 1씩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이어 "특히 A 씨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오랜 투병 생활 중 병원비라든지 간병이라든지 이런 걸 모두 부담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여분으로 인정된다"며 "아버지가 남긴 재산 중에서 산정된 기여분과 그 기여분을 제외한 재산의 3분의 1을 합쳐서 가질 수 있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