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총장 후보자 자녀들, 재개발 지분 증여받아 세 배 차익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보유
서울 노량진 재개발아파트
공동명의자 두 아들은
4세·7세에 외할머니가 증여

수백만원 증여세 납부 의혹에
"친척들이 준 용돈으로 충당"
자료제출 요구엔 "개인정보라 불가"

13년째 실거주하지 않고 보유
이 후보자 "장모 뜻에 따른 것"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27기) 자녀들이 미성년자 때 이 후보자 장모로부터 재개발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들이 증여받은 지분가치는 13년여 만에 세 배 넘게 올랐다.

이들은 해당 아파트에 단 한 번도 거주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실거주 의사가 없는 투자 목적의 주택을 자녀들이 어린 시절 증여받아 보유하고 있는 것은 공직 후보자로써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장모 증여로 두 아들도 지분 보유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 장남(20)과 차남(17)은 2009년 12월 외할머니인 최모 씨로부터 서울 노량진동 225-167 토지 지분 일부를 각각 증여받았다. 당시 두 아들의 나이는 각각 7세, 4세에 불과했다.

이 땅은 노량진뉴타운 1구역으로 묶여 재개발이 진행 중이었다. 최씨는 이 후보자와 이 후보자 배우자인 오모 씨에게도 해당 토지 지분을 증여했다. 이 후보자는 이듬해 9월엔 최씨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 지분을 1억6000만원을 주고 추가로 사들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이 후보자는 해당 토지에 재개발로 들어선 쌍용예가아파트(전용 114제곱미터) 분양권을 얻었다. 현재 이 아파트 시세는 14~15억원 수준이다. 이 후보자는 재산신고내역에 아파트 가액(공시가격 기준)을 10억원으로 기재했다. 소유권은 후보자 본인(28%)과 배우자(42%), 장남·차남(각 15%)이 나눠 갖고 있다.
서울 노량진동 쌍용예가 아파트 전경. 쌍용건설
이 후보자 가족은 2010년 완공된 이 아파트를 13년째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실거주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현재 이 후보자는 서울 방배동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용돈모아 증여세 납부"...자료제출은 거부

이 후보자의 두 아들이 외할머니로부터 아파트 지분을 얼마에 증여받았고, 증여세를 얼마나 납부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대검 청문준비단은 “증여세는 당연히 납부했지만 구체적인 액수나 납부내역 자료는 개인정보로 당사자 동의를 얻지 못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직계비속 증여시 공제액(1500만원)을 감안하면 증여세는 수백만원 수준”이라고 말했다.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노량진1구역 조합원 명부를 보면 이 후보자 두 아들이 보유한 재개발 지분은 각각 6800만원으로 평가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재개발 지분은 보통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증여액과 세액을 산정한다”며 “평가액 기준으로 증여가 이뤄졌다고 가정하면 1인당 500만원 정도 증여세를 납부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아파트 시세가 최소 14억원이고 두 아들이 각각 15%(2억1000만원 상당)를 보유 중인 점을 감안하면 두 아들이 보유한 지분가치는 당초 6800만원에서 2억1000만원으로 13년 동안 세 배 가량 상승했다.

당시 4세·7세에 불과했던 이 후보자의 두 아들이 증여세를 어떻게 납부했는지도 관심이다. 이 후보자 측은 “어린 시절 친인척들에게 받은 용돈 등으로 충당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이 후보자가 2009년에 처음 일부 지분을 증여받은 뒤 2010년 나머지 지분을 추가로 장모로부터 사들인 것을 놓고도 의문이 제기된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지분을 전부 증여받아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보단 매매로 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 후보자 측은 “당시 장모가 그렇게 판단해서 따랐을 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했다.


박주민 "자녀 증여 경위 설명해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경DB
야당에서는 이 후보자 측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본다. 박주민 의원은 “이 후보자 일가는 경제적 능력과 판단력이 없는 어린 자녀들에 많은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재개발 아파트 지분을 일찌감치 증여했다”며 “증여세는 제대로 납부했는지, 직접 거주하지도 않고 있는 아파트 지분을 자녀들이 계속 보유 중인 경위는 무엇인지 등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 측은 일부 오해가 있다며 오는 5일로 예정된 법사위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검 청문준비단 관계자는 “4년 전 작고하신 이 후보자 장모가 생전에 병환 때문에 손자들을 포함한 자식들에 증여를 하길 원했다”며 “외할머니가 손자들에 각별히 마음을 쓴 건데 결과적으로 이런 논란이 빚어져 안타깝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실거주 문제는 검사들이 인사이동 문제로 계속 옮겨다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서울에서 살 때도 자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실거주 대신 전세를 놓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형주/전범진/최한종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