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고양이…"알레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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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檢 송치키우던 고양이를 음식물쓰레기통 옆에 유기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6일 새벽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의 한 길거리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 반려묘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고양이는 이동장에 담겨진 상태로 발견됐다.
고양이를 발견한 이는 부천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 그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확인해 지난달 30일 A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처음에는 알레르기가 있는 줄 모르고 고양이를 키웠다"며 "1년 넘게 키우는 기간 동안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져서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경찰은 조사 내용을 종합해 검찰에 송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유기하면 최대 벌금 3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