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훔치고 문 두드리며 "누나 좋아해"…알고 보니 60대

1심, 징역 8개월 선고 '법정구속'
속옷 훔친 사건은 2심 재판 중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70대 주민의 속옷을 훔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으면서 스토킹까지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A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다.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2020년 12월 같은 아파트 입주민인 B(72·여)씨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재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8시께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B씨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 누나, 나 누나 좋아해'라고 소리치고, 문을 열어 주지 않자 7차례나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같은 달 1일부터 26일까지 B씨에게 여러 차례에 전화를 거는 등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사건으로 중증 장애까지 앓고 있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건강도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