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영수 전 특검 딸 '대장동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건 송치

경찰 "정상적 절차 없이 분양…대가성 등은 검찰서 수사 진행 중"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일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회사 보유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 온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 딸 박모 씨를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박씨에게 아파트를 분양해 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박씨와 같은 경위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일반인 1명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박씨는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지난해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회사 보유분 84㎡ 1채를 정상 절차 없이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법상 분양 계약이 해지돼 미분양으로 전환된 아파트의 경우 공모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지만, 이 대표는 그러한 절차 없이 박씨 등 2명에게 아파트를 분양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 등은 이 아파트를 원래 분양가인 7억∼8억원대에 분양받았으나 현재 시세는 17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현재까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씨와 같은 방식으로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은 일반인 A씨는 이 대표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박씨를 수사하던 중 A씨 사례를 파악하고 함께 형사 입건했다.

화천대유 측이 박씨에게 아파트를 분양해주며 대가나 특혜 등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과정의 위법성을 조사해달라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한 결과 행정형벌 상 문제를 확인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대가성 유무 등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씨 측은 지난해 10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잔여 세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