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성건설, '평택 물류센터 사망사고' 영업정지 9개월

경기 평택시 물류센터 공사에서 근로자 3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 사고를 낸 창성건설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9개월 처분을 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건설현장 사고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HDC현대산업개발 등 다른 대형건설사들에 대한 행정처분도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창성건설에 대해 2020년 12월 발생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고의·과실로 인한 부실시공 등의 사유로 오는 28일부터 내년 6월 27일까지 9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초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요청을 받아 징계 처분 관련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와 별개로 이 공사 현장에선 지난 1월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해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3명이 순직하기도 했다. 사고가 난 현장은 경기 평택시 청북읍에서 한 사모펀드가 총 공사비 2046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20만㎡ 규모의 물류창고 시설을 짓는 사업장이다.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용역은 한미글로벌이 맡았다. 이 현장에선 2020년 12월 슬래브 철근조립 작업 중 구조물이 붕괴돼 근로자 3명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서울시는 우선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1조 제1호에 의한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조치를 게을리 한 데 대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했다. 더 나아가 시공사의 업무상 과실로 안전법령을 위반해 부실하게 시공을 했다는 사실을 들어 영업정지 7개월의 재제를 별도로 내렸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해당 법에 따른 강화된 행정조치는 적용되지 않았다. 올초 발생한 같은 현장 화재사고 역시 사망자가 근로자가 아닌 소방관이며 아직 경찰 조사 등이 마무리되지 않아 제재 절차는 개시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 등 산업현장의 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관련 부처의 징계 요청안에 따라 엄정하게 재제 수위를 결정했다”며 “과거와 달리 서울시도 형사재판 1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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