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 근로자 또 사망 사고…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세번째

고용부 "다른 현장도 감독"
계룡건설산업의 판교 건설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사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계룡건설산업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올해 1월 27일 이후 이미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이번 사고로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3번째 사망사고가 사업장이랑 오명을 쓰게 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6시경 계룡건설의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소재 제2테크노밸리 G3-1BL 건립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 A씨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치료 중이던 4일 끝내 숨을 거뒀다.

A씨는 현장에서 지하층 철골공사 중 철골보에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던 작업을 하던 중 4.5m 높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계룡건설은 지난 3월에도 전북 김제 현장에서, 지난 7월에는 세종시 고운동 단독주택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

해당 사업은 911억원 규모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현장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후 작업 중지 조치하고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이어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물론 계룡건설의 주요 시공 현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