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큰손' 외국인도 발빼나…땅·아파트·오피스텔 거래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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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7월 건축물 거래 18%↓국내 부동산 시장의 ‘큰손’이던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및 토지 거래량이 줄었다. 부동산 시장 악화와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이 맞물린 영향이란 분석이다. 윤석열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겠다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이 같은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 침체·정부 규제 '겹악재'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국내에서 이뤄진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량은 1338건으로, 전월(1635건) 대비 18.1% 감소했다. 외국인 건축물 거래량은 올초부터 5월까지 우상향했지만 6월 하락 전환했다. 건축물은 주거용으로 쓰이는 단독·다세대·아파트, 상업용 오피스텔 등을 모두 포함한다.
순수 토지 거래량도 비슷한 추세다. 7월 전국 외국인 순수 토지 거래량은 471필지(면적 72만8000㎡)로 조사됐다. 전달(491필지·면적 196만6000㎡)보다 필지로는 20필지, 면적으로는 123만8000㎡ 감소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외국인의 관망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효선 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과거에는 국내 부동산 시장이 외국인에게 규제가 덜하고 대출받기 쉽다는 이유로 매력적인 투자처로 여겨졌다”며 “하지만 지금은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데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 매수가 드물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일부 외국인이 자국 은행에서 손쉽게 대출받은 뒤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성 거래를 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내·외국인 간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일례로 지난해에는 한 중국인이 89억원짜리 고가 주택을 100% 대출로 매매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과 함께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조사를 하고 있다. 결과는 다음달 발표된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될 경우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 용도(주택이 포함된 토지 등)를 정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