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황' 명분 갖춘 與…'주호영 비대위' 시즌2 띄우나
입력
수정
지면A6
전국위서 당헌 개정안 의결국민의힘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절차를 마무리했다. 5일 관련 당헌을 개정하고, 당이 비상 상황이라는 유권해석까지 마쳤다. 오는 8일 전국위와 상임전국위를 연달아 열고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도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추석 연휴 전에 새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8일 출범…새 비대위원장 지명
이준석 '가처분 2라운드' 예고
국민의힘은 이날 전국위를 열고 비대위 전환 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을 재적 인원 709명 중 찬성 415표, 반대 51표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비대위 설치 요건으로 △당 대표 사퇴 등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5인 중 4인 이상 사퇴 등 궐위 △최고위에서 전원 찬성 등을 명시했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비대위를 꼭 설치하도록 ‘강행 규정’으로 정립했다.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선출된 최고위원 5명 가운데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을 제외한 4명이 사퇴했다. 이날 당헌 개정으로 비대위 전환 요건을 갖추게 됐다. 이 전 대표의 지위와 권한이 상실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비대위 설치 완료와 동시에 기존의 최고위는 해산되고, 기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도 상실된다’는 내용의 당헌도 새로 담았다.
비대위 설치 과정에서 논란이 된 부분들도 손봤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것으로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비대위원장이 사고나 궐위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우선 원내대표, 그다음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순으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전국위를 개최할 수 없다며 사퇴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국위 의장에게 비대위 설치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절차를 진행할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당헌 개정을 통해 지난달 8일 출범한 비대위 위원 9명이 모두 사퇴를 선언했다. 새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비상 상황’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다. 전국위에 이어 열린 상임전국위에서도 개정된 당헌을 토대로 현재의 당 상황이 비대위 설치가 가능한 ‘비상 상황’이라는 유권해석을 만장일치로 내렸다.국민의힘은 8일 다시 전국위를 열어 비대위 설치 및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의결하고, 같은 날 오후 상임전국위를 열어 비대위원을 지명할 방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새 비대위원장을 지명한다. 새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기존의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새로운 비대위가 구성되자마자 또다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가처분을 맞을 것이 두려워서 비대위원장이 누군지도 못 밝히는 비대위를 이제 추진하나”며 “가처분이 아니라 민심을 두려워하면 안 되나”고 비판했다.
고재연/맹진규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