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수수로 징역형 받은 대전 전 병원장 항소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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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운영서 배제된 이후 혐의에 대해선 무죄"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대전의 전직 병원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종합병원 전 병원장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2천238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에 1천689만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의료기기 판매업체로부터 의료기기를 구입하면서 재무팀장 B씨에게 매매대금의 5%를 현금으로 받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114차례에 걸쳐 2천238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전 범죄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2017년 1월부터는 병원 경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는 A씨가 2016년 말 토지와 건물을 매도한 뒤 이듬해부터 병원 운영에서 배제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2017년 이후 리베이트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수수는 건전한 유통 질서와 판매 질서를 왜곡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은 범죄이나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재무팀장 B씨는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의료기기 판매업체로부터 의료기기를 구입하면서 재무팀장 B씨에게 매매대금의 5%를 현금으로 받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114차례에 걸쳐 2천238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전 범죄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2017년 1월부터는 병원 경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는 A씨가 2016년 말 토지와 건물을 매도한 뒤 이듬해부터 병원 운영에서 배제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2017년 이후 리베이트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수수는 건전한 유통 질서와 판매 질서를 왜곡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은 범죄이나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재무팀장 B씨는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