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추가 보상 이뤄지나

경찰위, 비상설협의체 운영 위한 법 개정안 의결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유족이 국가로부터 추가로 보상받을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가경찰위원회는 5일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유족 등의 요청이 있으면 비상설협의체를 통해 보상안을 계속 논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활동이 2013년 12월 종료됐으나 유족 3명이 아직 보상을 받지 못했고, 보상받은 유족 일부도 추가 국가 배상을 청구한 상황 등이 고려됐다.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는 1959년 일본 정부가 재일교포들을 북송하는 것을 막고자 당시 이승만 대통령 지시로 내무부 치안국이 결성한 공작대다.

66명으로 구성된 공작대는 북송을 주도한 일본 측 정부 요인을 암살하고 북송선이 들어오는 항구로 재일교포들을 이동시키는 데 이용된 철로를 파괴하는 등의 임무를 맡았다.

잠입 과정에서 태풍으로 12명이 사망했으며, 현지 활동 후 철수하던 25명은 일본 당국에 의해 체포·수감됐다가 1961년 국내로 송환됐다. 당시 복잡한 국내 정치 상황으로 보상받지 못하다 2007년 4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피해구제를 권고하면서 보상 절차가 시작됐고 생존자들에게 1억∼2억4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경찰위는 이날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담은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도 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