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출석 거부한 이재명…9일 전 기소 가능성에 무게

野 "李, 출석요구 사유 소멸돼 檢 출석 안 해"
檢 서면 답변 분석해 9일 전 최종 판단 방침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 대신 서면 진술 답변서를 보냈다. 검찰은 진술 내용을 분석해 오는 9일 24시까지인 공소시효 만료 전 이 대표 사건을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법조계는 이 대표 기소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서면 진술 답변을 하였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돼 검찰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인 지난해 12월 22일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전날 오후 이와 관련한 검찰이 요구한 서면 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 진술을 기재해 서울중앙지검에 우편으로 보내고 유선으로 이 사실을 통지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서면 진술 답변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은 추가 서면 답변을 요청하거나 유선으로 추가 질문을 할 수도 있다. 이 대표 측은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됐다"고 주장하지만 최종 판단은 검찰의 몫이다. 서면 진술 후 소환 조사 가능성도 있다. 현재로는 재소환 통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9일이 추석 연휴 첫날인 점을 고려하면 검찰은 하루 전인 8일 사건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처분 시점이 9일로 미뤄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기소에 무게를 싣고 있다. 검찰이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 야당 대표에게 소환 통보까지 한 것은 사실상 혐의 입증을 끝내고 최후 소명 기회를 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할 기회를 드리고자 소환 요청을 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만약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져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조항들에 따라 의원직이 박탈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