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휴대폰 폭행녀, 대법원 간다…상고장 제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 가격한 20대 여성
특수상해, 모욕, 폭행 등 혐의 받아
2심에서 징역 1년 선고 받고 상고장 제출
술에 취해 서울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 A씨가 지난 3월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 사진=뉴스1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여러 차례 가격한 20대 여성이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상해, 모욕, 폭행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 씨(26)가 전날 서울남부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양형권)에 상고장을 제출했다.A 씨는 앞서 2심 선고 공판에서 무릎을 꿇고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 개정된 공탁법이 시행되지 않아 피해자 합의가 제도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한 바 있다.

당시 A 씨 변호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데 피해보상 방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길 바란다"며 호소했다.그러나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해자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3월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폰으로 여러 번 내리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0월 1호선에서도 타인을 폭행한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피해자를 가방으로 때리고 머리에 음료수를 들이부은 것으로 조사됐다.사건을 병합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승객들이 피고인을 말리거나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