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하자 등 분쟁 해결 나선 주택협회…대한상사중재원과 업무협약

사진=한국주택협회 제공
한국주택협회는 주택건설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과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한상사중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은 주택산업 분야의 분쟁 해결 관련 노하우와 경험을 교류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김형렬 한국주택협회장 직무대행은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주택 하자보수 등 여러 유형의 주택건설 분쟁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주택건설 분쟁이 발생하면 단일 소송으로 대응하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건설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풍부한 중재 경험을 갖춘 대한상사중재원과 협업을 통해 분쟁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