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뇌물' 홍문종, 2심 4년 6개월 실형에 상고

횡령·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전 국회의원)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대표의 변호인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홍 대표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2012∼2013년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7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받는다.

그는 2013∼2015년 IT업체 관계자 2명에게서 8천2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하고 입법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고가의 한약 공진단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57억원의 횡령과 액수를 정할 수 없는 뇌물수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홍 대표에게 총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1일 홍 대표에게 총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벌금 5천만원과 4천763만원의 추징 명령도 함께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홍 대표가 총 52억여원을 횡령했다고 인정했다.

차량을 제공받은 것은 4천763만원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