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검사 안 하면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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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레이더일정 수준 이상의 침수 피해를 본 자동차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침수 이력을 숨긴 차들의 중고차 시장 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다.
박상혁 '車관리법 개정안' 발의
이력 숨기고 팔지 않도록 차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잦은 폭우로 침수 피해 차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들 차량이 침수 이력을 숨기거나 제대로 수리되지 않은 채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다.개정안은 자동차가 화재 침수 등 피해를 봤을 때 임시검사를 통해 수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위 시행령을 통해 침수차의 개념과 기준을 정의하고, 수리 및 검사 방법도 세부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엔진, 전기제어장치 등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침수됐을 경우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침수차 불법 유통을 막겠다고는 했지만, 침수차량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보험 미처리 차량의 유통을 막을 법적 근거조차 없다”며 “운행 및 매매를 위해서는 제대로 수리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초 발생한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차량은 1만1142대(8월 17일, 12개 손해보험사 신고건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강남 일대에 피해가 집중되면서 5억원을 넘는 페라리부터 벤츠, 포르쉐, 벤틀리 등 고가 차량이 많았다. 5~6일 태풍 힌남노에 따른 침수 피해 차량도 전국적으로 수천 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