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조주빈 추가 성 착취 정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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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재판 중 수사 사실 알려져…추가 기소 전망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조주빈이 또 다른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발견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조씨가 지난 2019년 기존에 알려진 피해자 외에 또 다른 여성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한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하고 있다.
조씨는 박사방 2인자 격인 '부따' 강훈(21)과 함께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조씨가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의 추가 범행 정황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와 강씨의 강제추행 혐의 1심 속행 공판에서 알려졌다. 조씨 측은 "마지막 관련 사건 수사가 검찰에서 진행 중"이라며 "해당 사건과 본사건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조씨가 복역 중인 교도소를 찾아 방문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조씨를 추가로 기소하면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병합해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
조씨는 박사방 2인자 격인 '부따' 강훈(21)과 함께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조씨가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의 추가 범행 정황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와 강씨의 강제추행 혐의 1심 속행 공판에서 알려졌다. 조씨 측은 "마지막 관련 사건 수사가 검찰에서 진행 중"이라며 "해당 사건과 본사건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조씨가 복역 중인 교도소를 찾아 방문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조씨를 추가로 기소하면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병합해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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