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15일 안심전환대출 비대면 신청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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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안심전환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비대면 방식을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대출금리는 연 3.8%(10년)∼연 4.0%(30년)로 저소득 청년층(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연 3.9%(30년)가 적용된다.
우리은행 주담대를 대환하려는 고객은 우리은행에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우리은행 부동산 플랫폼 '우리원더랜드' 앱에서 회원가입 후 주택가격·금리 비교를 통해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전환 대상인 경우 모바일 앱 '우리 원(WON)뱅킹'에서 대출 신청도 가능하다.우리은행은 담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다시 사용하거나 담보물이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전자 등기를 통해 담보제공자가 영업점에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 신청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전용 안내 전화와 메일 문의 서비스도 운영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대출금리는 연 3.8%(10년)∼연 4.0%(30년)로 저소득 청년층(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연 3.9%(30년)가 적용된다.
우리은행 주담대를 대환하려는 고객은 우리은행에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우리은행 부동산 플랫폼 '우리원더랜드' 앱에서 회원가입 후 주택가격·금리 비교를 통해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전환 대상인 경우 모바일 앱 '우리 원(WON)뱅킹'에서 대출 신청도 가능하다.우리은행은 담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다시 사용하거나 담보물이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전자 등기를 통해 담보제공자가 영업점에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 신청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전용 안내 전화와 메일 문의 서비스도 운영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