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외국인 전용 노래방에 마약류 공급 베트남인 적발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마약류 케타민을 밀수입해 유통한 혐의로 불법체류 베트남인 A(31)씨를 구속 기소하고, 다른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초 국제우편물을 이용해 독일에서 발송된 마약류 케타민 1천483g(소매가 3억7천여만원 상당)을 초콜릿 제품으로 위장해 밀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1만5천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케타민 1천483g을 이번 수사로 압수했다.

검찰은 최근 부산과 경남지역 외국인 전용 노래방에서 일어난 '집단 마약 투약 사건'에서 검거된 베트남인들의 마약 공급처가 이번 밀수 사범과 연계된 단서를 확인하고 수사를 벌였다.

부산경찰청과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앞서 지난 7월 초 창원 소재 외국인 전용 노래방에서 마약 환각파티를 벌인 불법체류 베트남인 33명을 검거한 바 있다. 부산지검은 올 들어 8월까지 마약류 밀수사범에 대한 직접 수사를 벌여 밀수사범 8명을 적발, 이 중 6명을 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