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39% 줄인다…636개 중 246개 폐지·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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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정부위원회 246개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달 중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7일 행안부는 정부위원회 636개 중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비슷하고 중복된 업무를 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를 폐지 또는 통합한다고 밝혔다. 전체 위원회 중 약 39%를 없애는 셈이다.행안부는 지난 7월 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최소 30% 이상을 정비한다는 목표를 담을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바 있다. 이 계획에 따라 각 부처들은 △장기간 미구성 △운영실적 저조 △유사·중복 △단순 자문 성격의 위원회 등을 폐지 또는 통합하는 자체 정비안을 마련했다. 이후 행안부가 이를 점검하고 부서 협의를 통해 정비 대상 위원회를 확정했다.
점검 결과 정부 안의 상당수의 위원회들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것을 나타났다. 또 위원을 위촉하고 실제 회의는 거의 개최하지 않는 '식물위원회'도 다수였다.
폐지되거나 비상설 회의체 등으로 전환되는 위원회는 총 166개다. 또 유사 중복위원회 간 통합으로 80개의 위원회가 사라지게됐다. 소속별로는 대통령 소속위원회가 13개, 총리 소속 위원회가 21개, 부처 소속 위원회가 212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위원회를 줄인 곳은 농식품부로 전체 26개 위원회중 17개(65%)를 통합 또는 폐지했다. 해수부(54%), 환경부(52%), 국토부(49%), 교육부(46%) 등도 높은 정비실적을 보였다.통·폐합되는 이유는 타위원회와의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이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어 복지부 소속의 국가노후준비위원회는 2019년 이후 단 2번 개최됐다. 해양수산부의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통합된다.
행안부는 향후에도 위윈회 정비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신규 설치 위원회는 반드시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내용도 담기로 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부실 위원회들이 대폭 감소해 정부 내 낭비와 비효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7일 행안부는 정부위원회 636개 중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비슷하고 중복된 업무를 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를 폐지 또는 통합한다고 밝혔다. 전체 위원회 중 약 39%를 없애는 셈이다.행안부는 지난 7월 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최소 30% 이상을 정비한다는 목표를 담을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바 있다. 이 계획에 따라 각 부처들은 △장기간 미구성 △운영실적 저조 △유사·중복 △단순 자문 성격의 위원회 등을 폐지 또는 통합하는 자체 정비안을 마련했다. 이후 행안부가 이를 점검하고 부서 협의를 통해 정비 대상 위원회를 확정했다.
점검 결과 정부 안의 상당수의 위원회들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것을 나타났다. 또 위원을 위촉하고 실제 회의는 거의 개최하지 않는 '식물위원회'도 다수였다.
폐지되거나 비상설 회의체 등으로 전환되는 위원회는 총 166개다. 또 유사 중복위원회 간 통합으로 80개의 위원회가 사라지게됐다. 소속별로는 대통령 소속위원회가 13개, 총리 소속 위원회가 21개, 부처 소속 위원회가 212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위원회를 줄인 곳은 농식품부로 전체 26개 위원회중 17개(65%)를 통합 또는 폐지했다. 해수부(54%), 환경부(52%), 국토부(49%), 교육부(46%) 등도 높은 정비실적을 보였다.통·폐합되는 이유는 타위원회와의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이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어 복지부 소속의 국가노후준비위원회는 2019년 이후 단 2번 개최됐다. 해양수산부의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통합된다.
행안부는 향후에도 위윈회 정비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신규 설치 위원회는 반드시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규정하는 내용도 담기로 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부실 위원회들이 대폭 감소해 정부 내 낭비와 비효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