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정착금 1500만원으로 인상…서울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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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을 떠나는 보호종료아동에게 지급되는 정착금이 1500만원을 늘어난다. 관련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자립지원전담기관'도 생긴다.
7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18세(원할 경우 만 24세까지 연장가능)가 돼 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이다. 서울에서만 매년 300여 명이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보호종료기간 연장, 자립정착금 인상 등을 담을 1단계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책을 내놓았던 서울시는 이번에는 심리·정서적 지원에 집중한 2단계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심리·정서적 지원이 밑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단절적인 지원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먼저 정서적 교류를 나눌 수 있는 든든한 인적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정서적 지지자 결연 지원을 강화한다. ‘종합심리검사’ 대상은 예비자립준비청년으로 확대해 우울증 등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 지원한다.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자립수당은 월 35만원에서 월 40만 원, 퇴소 직후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은 1000만원에서 150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자립준비청년의 1인 1주거공간 지원을 목표로 SH 매입형 임대주택 등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또 국토교통부 보호종료아동 지원대책과 연계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월세지원도 검토한다. 오는 12월부터는 자립지원전담기관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그 외롭고 힘든 과정에 서울시가 늘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7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자립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18세(원할 경우 만 24세까지 연장가능)가 돼 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이다. 서울에서만 매년 300여 명이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보호종료기간 연장, 자립정착금 인상 등을 담을 1단계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책을 내놓았던 서울시는 이번에는 심리·정서적 지원에 집중한 2단계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심리·정서적 지원이 밑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단절적인 지원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먼저 정서적 교류를 나눌 수 있는 든든한 인적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정서적 지지자 결연 지원을 강화한다. ‘종합심리검사’ 대상은 예비자립준비청년으로 확대해 우울증 등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 지원한다.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자립수당은 월 35만원에서 월 40만 원, 퇴소 직후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은 1000만원에서 150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자립준비청년의 1인 1주거공간 지원을 목표로 SH 매입형 임대주택 등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또 국토교통부 보호종료아동 지원대책과 연계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월세지원도 검토한다. 오는 12월부터는 자립지원전담기관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그 외롭고 힘든 과정에 서울시가 늘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