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고령자' 종부세 완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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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 등 18만4000명을 대상으로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5인 중 찬성 178인으로 의결했다. 반대는 23인, 기권은 44인이었다.종부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1가구 1주택' 지위가 유지된다.
이외에 1가구 1주택을 보유하는 고령 및 장기보유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으로 추산된다.이들은 기존에는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지만,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기본세율(0.6∼3.0%)로 세금을 낸다.
개정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