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 늘자 디지털 성범죄도 급증"

허은아 의원실 자료…작년 5천67건, 전년 대비 148%↑

'n번방' 사건을 계기로 2020년 도입된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에도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관련 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심의위에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신고 건수는 2019년 6천건에서 2020년 6천322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작년에는 1만1천568건으로 전년 대비 82% 급증했다.

올해도 지난달 현재 1만1천156건으로 작년 한 해 수치에 육박한다.
경찰청이 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 인터넷 메신저, 게임, 소셜미디어 등에서 음란물을 공유하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죄 발생 건수와 검거 건수는 2020년 2천47건, 1천701건에서 작년에는 5천67건, 3천956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각각 5천937건, 4천500건으로 집계돼 이미 작년 한 해 수치를 넘어섰다.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늘고 인터넷 1인 방송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함께 늘어난 것으로 관계부처와 허 의원실은 분석했다. 허 의원은 "현재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은 물론 피해 신고 접수와 피해자 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정부 부처별로 역할이 나뉘어있어 혼선의 여지가 있다"며 "종합적인 법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2020년 4월 아동·청소년 성범죄물 제작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경찰의 잠입수사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