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하루만 넘겨도 연차 26일"…아파트 관리비 오를까 '들썩'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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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개월 일해도 2년 일한 근로자와 연차 동일대법원에서 1년을 넘긴 근로자의 연차가 26일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나온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하는 후속 판결이다.
대법원 후속 판결에 용역업체들 '도급비 인상' 들썩
다만 이번에 나온 판결은 용역업체(경비업체)와 관련된 사안이다 보니, 연단위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용역 업체와 의뢰업체들이 모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특히 아파트 경비원들이 주로 일하는 시설 관리업은 물론 제조업·유통업 분야의 용역·하청업체들이 용역비(도급비) 인상을 요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반면 근로자들도 퇴직 시기를 결정할 때 참고할만한 판결이라며 눈여겨 보고 있는 모습이다.
○'2년 만근'과 '366일 근로', 연차휴가는 26일로 동일
지난 7일 대법원은 경비업체 A사가 경비용역계약을 의뢰한 B산업진흥재단을 상대로 '경비원들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원심을 뒤집었다.A사는 용역계약을 통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 B재단에 소속 경비원 6명을 보냈다.계약이 종료된 이후인 2020년 3월, A사는 B재단에 "경비원들의 2019년도 연차수당 616만원을 달라"고 청구했지만, B재단은 일부 근로자에겐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409만원만 지급했다. 이에 A사가 B 재단에 부족액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과정서 1년 3개월 일한 경비원 한 명의 수당을 두고 두 회사 간 이견이 발생했다. 원심법원은 이 근로자에게는 1년 차에 발생한 11일치의 연차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대법 판결(2021다227100)에 따라 원심을 뒤집었다.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바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2년을 꽉 채우고 퇴직한 근로자든, 1년 3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든 동일하게 26일(최초 1년의 11일+1년 초과 시점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아파트 관리비 오르나…용역업체들 '들썩'
이번 판결이 나오면서 용역업체를 많이 쓰는 시설경비, 청소업체는 물론 유통업과 제조업계도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이번 대법 판결이 추석 이후 연말 도급비 갱신을 위한 협상에서 인상 이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HR 커뮤니티 등에서도 벌써 11개월짜리 용역을 2년 동안 쓰면 어떻게 되는지, 1년 6개월짜리 도급을 두 번 쓰면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연차휴가 사용 촉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질문이 늘고 있지만 아직 법리가 명확지 않다.용역 업체는 연간 청구하는 도급비 안에 근로자 1인당 1년치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청구하는 게 보통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가 1년을 하루만 넘기고 일을 그만둬도 연차수당 26일 치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용역업체는 근로자 교체가 빈번하다. 1년 1개월 일하고 나간 근로자에게도 26일 치 연차수당이 발생하지만, 그 자리를 메꿀 신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는 별도다.
연 단위로 근로자 티오(TO) 1명 당 연차수당을 지급받던 용역업체들은 대법 판결을 기점으로 도급비 인상을 주장하는 분위기다.
반면 원청 업체들도 할 말은 있다. 관례상 연간 1인당 15일치 수당을 지급하는 등 넉넉하게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용역업체가 연차촉진을 하거나 근로자가 실제로 연차를 사용하면, 인상된 도급비가 근로자에게 돌아가리라는 보장도 없다는 지적이다.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경우 사실상 용역 업체들이 가져가는 금액이란 설명이다. 실제로 대법원도 이번 판결에서도 B재단이 추가로 줘야 할 금액은 없다고 봤다. 경비원들이 대부분 2019년에 연차 휴가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유통업체 노무 관리자는 "연말 계약 갱신 시점에 연간 단가 계약 올려달라는 이슈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며 "요구가 무리라는 생각이 들면, 1년 이하 용역 계약을 한차례하고 업체를 교체하는 방식도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 촉진, 어떻게 하나
연차수당 지급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연차사용 촉진이다. 촉진 제도를 활용하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2020년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 사용 촉진이 가능해 진다.
회사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 개별적으로 미사용 연차일수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근로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해 회사에 통보하면 된다.
만약 통보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1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시기를 정해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주면 된다. 사업주가 이런 절차를 다 실행했어도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유급휴가는 소멸하고 수당을 받을 권리도 없어진다.
하지만 이는 1년 미만에 대한 촉진일 뿐이다. 2년차 연차의 경우 촉진 기간이 오기 전에 퇴사하면 15일 치 수당을 고스란히 지급해야 한다.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2021년 대법 판결을 취지를 그대로 따른 이번 판결은 근로자들이 퇴직시기를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게 될 것"이라며 "1년 1일 근무한 사람과 2년을 근무한 사람 간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기에 향후 입법 이슈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