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손해 안 봐요"…추석연휴 고속도로 이용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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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사고시…한국도로공사, 긴급견인제도 운영이번 추석은 연휴 기간이 짧다. 단기간에 이동 수요가 집중되면서 고속도로에서 운전자의 시간 소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견인해야 한다면,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0일 고속도로 이용 '꿀팁'에 대해 알아본다.
고속도로 통행료 전면 면제…휴게소 내 취식 가능
일부 휴게소에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고속도로 교통상황 실시간 문자로도 받을 수 있어
사고시 견인...한국도로공사 무료 서비스 이용해보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매우 난감하다. 특히 사고 이후 2차 사고를 피하기 위해 견인이 필수인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서는 최근 사설 견인차가 고속도로에서 운전자 동의 없이 사고 차를 끌고 가 과도한 비용을 청구했다는 사연이 소개돼 공분을 사기도 했다.이럴 때는 한국도로공사의 '긴급견인제도'를 이용해볼 만 하다.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와 관계없이 일반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라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로 전화하면,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소형차 등을 무료로 휴게소·영업소·졸음쉼터 등 가장 가까운 안전 지대까지 견인한다. 비용은 모두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한다. 그 이후의 비용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하거나 보험회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휴게소 취식 가능
올해 추석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2020년 추석부터 4차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가 부과됐던 것이 올해 해제됐다.면제 대상은 추석 명절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재정고속도로는 물론,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면 된다. 청계·판교 등 통행료를 내는 개방식 구간 요금소도 일단 정차 후 통과해야 한다. 일반차로에서 통행권을 발권하는 이유는 차량 간 혼선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민자도로의 경우 정부에서 통행료 손실 부분을 나중에 정산해야 하므로 정확한 수치가 필요하다.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평상시대로 통과하면 된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통행요금 0원이 정상 처리됐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온다.더불어 이번 추석에는 코로나19 확산세에 테이크아웃만 가능했던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 취식도 허용된다.
고속도로 노선 안내나 교통 상황을 문자로 실시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한국도로공사 전화번호로 '출발-도착'순으로 문자를 보내면 약 30초 후에 노선안내와 교통상황과 관련한 문자가 도착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임시선별검사소 한시적 운영
질병관리청은 이번 추석에 코로나19 검사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내 임시 선별검사소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운영되는 휴게소는 경기 4개소(안성, 이천, 용인, 화성), 전남 4개소(섬진강, 백양사, 보성녹차, 함평천지), 경남 1개소(통도사)다.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 선별검사소는 7~15일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연휴 기간인 9~12일은 모두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고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검사 대상은 추석 연휴 기간에는 의료 기관 운영 등을 고려해 만 60세 이상 고령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감염 취약 시설 선제 검사, 신속 항원, 응급 선별검사 양성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등 우선순위 검사대상자 해당 여부와 관계 없이 검사 대상을 확대해 무료 PCR 검사를 시행한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