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 계속운전 신청기간 5~10년으로 확대…시행령 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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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핵심 중 하나인 '탈원전 정책 폐기'를 위해 본격적으로 제도 개선 작업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은 원전의 계속 운전 신청 기한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부와 원안위 등은 지난달 가동 원전의 계속 운전 신청 기간을 기존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늘리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실무 절차에 돌입했다.현재 정부 내에는 원안위 주관의 '계속 운전 제도 개선 워킹 그룹'이 구성돼 가동되고 있다. 워킹 그룹에는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련 부처와 기관 등이 참여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의 국정과제인 '탈원전 정책 폐기'를 이행하고 안전성을 전제로 한 운영 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원전 사업자 한수원이 계속 운전을 원안위에 신청하는 기한을 늘리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윤석열 정부 임기 중에 계속 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은 당초 10기보다 8기 늘어난 최대 18기가 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지난 4월 탈원전 정책 폐기 추진을 공식화하며 운전 허가가 만료된 원전의 신청 기한을 5~10년으로 연장해 원전 비중을 높이겠다고 했다.기존 제도대로면 설계수명이 1~2년 남은 시점에서 서류를 제출하는 원전이 생겨 설계수명이 종료되기 전까지 심의 소요 시간을 고려하면 허가가 발급되기 어렵고 일부 원전의 가동 정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제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원전이 계속 운전을 허가받더라도 계속운전 기간 내 가동 중지 기간이 포함돼 실제 운영 기간이 단축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정부는 계속 운전 신청 기한이 5~10년으로 늘어나면 2034년과 2035년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한빛 3·4호기와 한차례 계속 운전 허가를 받아 2차 계속 운전 신청이 가능한 6기가 이번 정부 임기 중 계속 운전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부와 원안위 등은 지난달 가동 원전의 계속 운전 신청 기간을 기존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늘리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실무 절차에 돌입했다.현재 정부 내에는 원안위 주관의 '계속 운전 제도 개선 워킹 그룹'이 구성돼 가동되고 있다. 워킹 그룹에는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련 부처와 기관 등이 참여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의 국정과제인 '탈원전 정책 폐기'를 이행하고 안전성을 전제로 한 운영 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원전 사업자 한수원이 계속 운전을 원안위에 신청하는 기한을 늘리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윤석열 정부 임기 중에 계속 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은 당초 10기보다 8기 늘어난 최대 18기가 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지난 4월 탈원전 정책 폐기 추진을 공식화하며 운전 허가가 만료된 원전의 신청 기한을 5~10년으로 연장해 원전 비중을 높이겠다고 했다.기존 제도대로면 설계수명이 1~2년 남은 시점에서 서류를 제출하는 원전이 생겨 설계수명이 종료되기 전까지 심의 소요 시간을 고려하면 허가가 발급되기 어렵고 일부 원전의 가동 정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제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원전이 계속 운전을 허가받더라도 계속운전 기간 내 가동 중지 기간이 포함돼 실제 운영 기간이 단축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정부는 계속 운전 신청 기한이 5~10년으로 늘어나면 2034년과 2035년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한빛 3·4호기와 한차례 계속 운전 허가를 받아 2차 계속 운전 신청이 가능한 6기가 이번 정부 임기 중 계속 운전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