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손님이" 택시기사 신고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입력
수정
"지시 떨어져야 목적지 알려줄 수 있어"에 의심 들어 손님으로 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눈여겨보다 경찰에 신고한 택시 기사가 표창장과 보상금을 받았다. 8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택시 기사 A씨는 수상한 손님 한 명을 태웠다.
20대인 손님 B씨는 세종시 한 마을로 가달라고 하더니 A씨에게 "볼일을 보고 오는 2∼3분 동안 기다려 달라"고 했다.
잠시 후 다시 택시에 탄 B씨는 목적지를 묻는 기사에게 "지시가 떨어져야 이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B씨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제야 세종시 도심 한 곳으로 가 달라고 했다.
손님을 내려준 곳 주변에 은행 자동화기기(ATM)가 있는 것을 확인한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임을 직감하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TM으로 현금을 송금하고 있는 B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한 사이 "금융기관 직원에게 대출금을 건네줘라"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그가 미처 송금하지 못한 300만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관심과 신고로 피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었다"며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며 돈을 직접 받아 가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20대인 손님 B씨는 세종시 한 마을로 가달라고 하더니 A씨에게 "볼일을 보고 오는 2∼3분 동안 기다려 달라"고 했다.
잠시 후 다시 택시에 탄 B씨는 목적지를 묻는 기사에게 "지시가 떨어져야 이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B씨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제야 세종시 도심 한 곳으로 가 달라고 했다.
손님을 내려준 곳 주변에 은행 자동화기기(ATM)가 있는 것을 확인한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임을 직감하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TM으로 현금을 송금하고 있는 B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한 사이 "금융기관 직원에게 대출금을 건네줘라"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그가 미처 송금하지 못한 300만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관심과 신고로 피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었다"며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며 돈을 직접 받아 가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