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속세 세율조정 중장기 과제로 추진, 종부세 재산세 통합도 시간두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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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증여세 세율 조정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등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방안도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통해 "상속·증여세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의 원칙과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해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인데, 이는 피상속인이 남긴 총 이전재산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결정한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각 상속인이 이전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세액이 정해진다. 유산세 방식은 주는 돈을 기준으로, 유산취득세 방식은 받는 돈을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는 뜻이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되면 세부담이 줄어든다. 기재부는 또 중장기 과제로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체계와 세율체계도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현제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은 최저 10%, 최고 50%의 누진과세 구조다. 구체적으로는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다. 기재부는 공제 한도도 높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이들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세제와 관련해서는 "세부담 적정성과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내년 5월까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 배제하고 있다. 기재부가 이같은 목표를 밝히면서 내년 5월 이후 다주택자 중과 폐지가 이뤄질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또 부동산세제를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못 박기도 했다. 대신 납세자 부담 능력을 고려해 조세 원칙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세와 종부세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소득세에 대해서는 "납세자 계층별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등 선진국형 과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소득세 과세표준을 조정한 상태다. 소득세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과표 구간이 현재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15%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은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로, 24%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은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이미 과표구간을 손 댄 상태라 추가 세율 조정 등은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도 "민간 주도 성장 지원을 위해 성장 및 창의 친화적인 법인세 정책을 운용하겠다"고만 했다. 세율 및 과표 조정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4단계에서 2~3단계(대기업 여부에 따라 차이)로 줄이는 내용을 세제개편안에 담은 상태에서 추가 계획을 내놓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미 공개한 개편안 마저도 더불어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과세 및 감면 제도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정책효과가 미흡하거나 이미 정책목적을 달성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손봐 세수 확보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기획재정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통해 "상속·증여세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의 원칙과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해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인데, 이는 피상속인이 남긴 총 이전재산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결정한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각 상속인이 이전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세액이 정해진다. 유산세 방식은 주는 돈을 기준으로, 유산취득세 방식은 받는 돈을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는 뜻이다.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되면 세부담이 줄어든다. 기재부는 또 중장기 과제로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체계와 세율체계도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현제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은 최저 10%, 최고 50%의 누진과세 구조다. 구체적으로는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다. 기재부는 공제 한도도 높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이들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세제와 관련해서는 "세부담 적정성과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내년 5월까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 배제하고 있다. 기재부가 이같은 목표를 밝히면서 내년 5월 이후 다주택자 중과 폐지가 이뤄질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또 부동산세제를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못 박기도 했다. 대신 납세자 부담 능력을 고려해 조세 원칙에 맞게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세와 종부세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소득세에 대해서는 "납세자 계층별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등 선진국형 과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소득세 과세표준을 조정한 상태다. 소득세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과표 구간이 현재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15%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은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로, 24%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은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이미 과표구간을 손 댄 상태라 추가 세율 조정 등은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도 "민간 주도 성장 지원을 위해 성장 및 창의 친화적인 법인세 정책을 운용하겠다"고만 했다. 세율 및 과표 조정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4단계에서 2~3단계(대기업 여부에 따라 차이)로 줄이는 내용을 세제개편안에 담은 상태에서 추가 계획을 내놓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미 공개한 개편안 마저도 더불어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과세 및 감면 제도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정책효과가 미흡하거나 이미 정책목적을 달성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손봐 세수 확보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