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이달 말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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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이달 말까지 반려견 안전관리 위반과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시민이 많이 찾는 공원과 산책로 등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반려견을 데리고 나오는 사례나 반려견 미등록 등 견주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행위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위반 시 60만 원이다.
목줄 등 안전조치를 위반한 경우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반려인은 반려견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고 동물보호·복지 교육사이트 '동물사랑배움터'를 활용해 슬기로운 반려 생활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단속 대상은 시민이 많이 찾는 공원과 산책로 등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반려견을 데리고 나오는 사례나 반려견 미등록 등 견주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행위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위반 시 60만 원이다.
목줄 등 안전조치를 위반한 경우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반려인은 반려견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고 동물보호·복지 교육사이트 '동물사랑배움터'를 활용해 슬기로운 반려 생활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