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에 헤드록 걸고 욕설한 경찰…징계취소 항소심도 패소

재판부, 1심 판단 정당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하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욕설한 경찰관이 정직 징계에 불목해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A 경정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직원들을 상대로 폭행과 욕설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2020년 7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소청 심사에서 동료들의 탄원서가 제출돼 처분은 정직 2개월로 줄었다.

그는 사무실에서 "잘 좀 하라"며 청소 중인 직원을 걷어차거나 모니터를 보고 있는 직원에게 다가가 '헤드록'을 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직원들을 동물에 비유하거나 질환을 갖고 있다고 비하하고 업무상 실수를 지적하며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평소에도 젊은 직원들과 격의 없이 농담과 장난을 주고받으며 지내왔다"라거나 "모멸감을 느끼게 할 의도는 없었다"며 대부분의 징계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들에게 모욕적인 대우를 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징계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피해 직원들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일부가 과장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진술이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사건 발언 내용 자체가 농담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발언이 대부분"이라며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