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딸' 주장, "병가 허락하라"…아르헨서 이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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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 "노동계약 미비" 난색아르헨티나에서 한 직장인 여성이 아픈 반려견을 '딸'로 인정해 병가를 허락해 달라고 요구했다.
8일(현지시간) 클라린 등 현지 언론은 아르헨티나 살타주에 거주하는 실미나 콜레티가 지난달부터 고용주인 아르헨티나 국립농업기술원(INTA)를 상대로 반려견을 '딸'로 인정해 병가를 허락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콜레티는 INTA에서 농업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 그의 9살 된 반려견 다르마는 현재 만성신장 질환, 췌장염, 담석증, 복부 혈전으로 위중한 상태다.
미혼인 콜레티는 "다르마는 살타주에 있는 나의 유일한 가족이자 정서적 지지자이며 진정한 딸"이라고 주장했다.
직장과 집의 거리가 25㎞인 콜레티는 동물병원에 다르마를 입원시키고 매일 찾아갔지만, 다르마의 분리불안 증세가 심해지고 식욕부진으로 위중한 상태가 되자, 법적 자문까지 받아 직장에 공식 병가를 요구했다.하지만 회사 측은 단체노동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아르헨티나 노동법은 배우자, 부모, 자녀를 돌보기 위해 최대 30일간 무급 병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반려동물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것이다.
반면 알레한드로 힐-도밍게스 헌법학자는 지난 7일 방송에 출연해 "아르헨티나 법은 이미 인간이 아닌 동물을 지각이 있는 존재로, 인간이 아닌 인격체로 법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콜레티의 주장은 법적 도움으로 목적 성취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아르헨티나에서는 반려동물을 비인간 혈연관계로 인정해서 병가를 허락해야 하는지 윤리적 논쟁이 번지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