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보준칙 유연해진다…공보심의위는 유지 가닥

오보 발생 전이라도 공보 가능…이번주 개정 준칙 공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만간 언론 대응 매뉴얼을 규정한 내부 공보 준칙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달 1일 공보심의협의회를 열고 '공수처 사건공보 준칙' 개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공수처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해 협의회 검토를 거쳤으며 이번 주 개정 공보 준칙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일단 사건의 공보 여부와 범위를 논의하는 공보심의협의회는 '공보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 존속시킨다는 계획이다. 앞서 법무부가 효율성 문제를 들어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폐지하자 공수처 역시 공보심의협의회를 없애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외부의 여러 의견을 수용하자는 취지에서 남겨두기로 했다.

명칭의 경우 다른 외부 자문 기구인 수사심의위원회나 공소심의위원회 등과 통일하는 차원에서 '위원회'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공수처는 공보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준칙을 개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오보 대응과 관련해서는 실제 오보가 나기 전이라도 잘못된 기사가 보도될 것이 명백하면 적극 공보해 부작용을 막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수사 실무자가 직접 언론에 공보하거나 일정 조건 만족 시 포토라인을 설치할 수 있게 한 기존 규정들은 큰 틀에서 대부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