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연차 26일' 논란…'범인'은 법원 아닌 국회

연차수당 청구권에 관한 퀴즈입니다. 다음 중 연차수당 최대 청구일 수가 다른 경우는 몇 번일까요?
①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 계약직 근로자
②1년 근무 후 하루 더 일하고 퇴사한 근로자
③1년 3개월 일하고 퇴사한 근로자
④만 2년을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정답은 ①번입니다. ①번 근로자의 최대 연차수당 청구권은 11일이고, 나머지 근로자들의 연차수당 청구권은 모두 최대 26일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7일 A경비업체가 B산업진흥재단을 상대로 연차수당을 청구한 소송에서 '1년 초과 2년 이하' 일한 근로자의 연차수당 청구권은 최대 26일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의 쟁점이 됐던 대상 근로자는 1년3개월을 근무했던 직원으로, 딱 1년을 근무한 근로자는 1년차에 발생한 11일치의 연차수당 청구권만 인정되지만 1년을 초과해 하루라도 근무를 더했다면 2년차 연차 15일을 더해 총 26일치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있다는 게 판결의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에도 이미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06년 9월 '딱 1년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최대 26일의 연차수당 청구원이 있다'는 취지로 변경했던 행정해석이 잘못됐다는 내용의 판결이었습니다. 즉 2년차에 예정된 15일의 연차휴가는 근로관계의 지속을 전제로 보장되는 것이므로, 딱 1년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이같은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지 약 11개월,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왔을 뿐인데 법조계는 물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연차수당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같은 논란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 당시에도 예고됐던 사안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청구 가능일수가 최대 11일이라고 하면서, 2년차에 예정된 15일의 연차휴가는 2년차가 시작되는 날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즉 1년 + 1일만 더 근무해도 최대 26일치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설명으로, 근로기준법(60조1항)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도 이런 명문규정에 의해 1년 하고도 3개월을 더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26일치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있다고 한 것이지요. 법원으로서는 근로기준법에 2년차 연차휴가가 1년의 근로로 확정적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은 이같은 근로기준법의 문제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이 제시한 판결 근거 중 하나입니다.

'연차휴가권은 전년도 1년간의 근로의 대가라는 점과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으로 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연차휴가 제도의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근로기준법 상 1년차 근로로 확정적으로 취득한 연차휴가이지만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라는 표현으로 근로제공의 지속을 전제로 연차휴가 및 그 수당 청구권도 발생한다는 취지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에는 2년차 연차휴가(15일)의 권리 행사를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으로 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연차휴가 제도의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매번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마다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정작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백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