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부동산권리금 컨설팅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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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상가점포권리금거래를 컨설팅한 의뢰인이 개설등록없이 공인중개사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을 변호하고 있다.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권리금거래 컨설팅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공인중개사업을 했다는 것인데, 권리금거래계약서 작성이 협력관계에 있는 중개사무실에서 이루어졌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에게 보수지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중개업무한 것이 아니냐 라는 오해를 산 것이다.
하지만, 검사의 공소는 중개업무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너무 무리하지 않을 수 없었고, 때문에 무죄판결이 선고될 소지가 다분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로 갈음한다. 특히, “업”이라는 입증은 반복계속해서 영업으로 중개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공소사실입증을 위해서는 단순히 한 번의 중개행위를 적시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 그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에 대한 기소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 공소는 이 점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고소된 단 한건의 사건 수사에만 머물러있어, 유죄판결은 거의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만간 판결선고되면 다시 자세한 결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The Lifeist> 최광석 로티스 최광석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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