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손상 신고 안해도 벌금 없어"…쏘카, 관련 약관 자진 수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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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14
차량 공유업체 쏘카가 차량 사고나 파손을 신고하지 않은 고객에게 물리던 10만원의 페널티 요금을 없애기로 했다. 쏘카는 또 고객이 사고·파손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았더라도 심각한 신체 부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엔 일종의 보험에 해당하는 ‘차량 손해면책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쏘카가 차량 사고·파손 신고와 관련한 불공정 약관을 이 같은 방향으로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쏘카는 그동안 사고·파손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차량 손해면책제도 적용을 배제하면서 페널티 요금 10만원을 부과해 왔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쏘카가 차량 사고·파손 신고와 관련한 불공정 약관을 이 같은 방향으로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쏘카는 그동안 사고·파손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차량 손해면책제도 적용을 배제하면서 페널티 요금 10만원을 부과해 왔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