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9월 재산세 4조5천억원 9.6%↑…강남 9927억원 최다

공시지가 상승 영향…자치구별 최대 23배 격차, 강남 3구 비중 43%
올해 9월분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서울 지역 자치구는 강남구로 나타났다. 고가 주택이 몰려있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서울 전체 재산세의 약 43%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시 소재 주택과 토지 419만건에 9월분 재산세 4조5천247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붙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은 전체 주택의 ½·건물·선박·항공기가 대상이고, 9월은 나머지 주택 ½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작년 9월(3천975억원)보다 9.6% 증가했다.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공동주택은 14.22%, 단독주택은 9.95%, 토지는 11.54% 각각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부과 건수 역시 5만건 증가했다. 주택이 3만4천건(1%), 토지는 1만6천건(2.1%) 각각 늘었다.

자치구별 부과액을 보면 강남구가 9천92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초구 5천236억원, 송파구 4천125억원, 중구 2천577억원, 영등포구 2천118억원 등 순이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부과된 재산세는 1조9천288억원으로, 서울 전체 재산세의 42.6%에 달했다.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로 427억원이었다.

강북구(431억원)와 중랑구(572억원)가 뒤를 이었다.

작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자치구는 동대문구(13.2%)였다.

이어 성동구(12.6%), 강남구(12.2%), 노원구(12.1%) 등 순이었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8천188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727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재산세 과세물건을 소유한 외국인은 총 2만3천942명으로 파악됐다.

언어별로 보면 영어권이 1만5천6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어 8천446명, 일본어 285명, 프랑스어 83명 등으로 집계됐다.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부과받은 재산세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분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