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남FC 의혹' 이재명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 송치

2014∼2016년 광고비 명목 55억 후원받은 대가로 용도변경 편의 제공
사건 관계인 진술 변화·압수수색서 증거 발견…1차 조사 때는 불송치
검찰 보완수사 요구에 2차 조사 진행…李 소환 조사는 안 해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경찰은 두산건설이 성남FC에 광고비를 후원하는 대가로 용도 변경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보고, 당시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이던 이 대표에게 형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전 두산건설 대표이사 이모 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이 대표 등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천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 만을 기부채납 받았는데, 이로써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 일었다.

두산은 지난해 해당 부지에 분당두산타워를 완공했다.매입가 70억원 대였던 이 부지의 부동산 가치는 현재 1조원에 육박한다는 말도 나온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2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새로운 진술을 청취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해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1차 수사에서 성남시와 두산건설 양측은 "성남FC 광고 후원금과 용도 변경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경찰은 그러나 양측이 용도 변경 관련 협상 단계에서부터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초 기부채납 면적이 전체의 15%였다가 10%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이 5%에 해당하는 50억원 상당의 금액을 성남FC의 광고 후원금 명목으로 받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두산건설이 성남FC에 광고 후원금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용도 변경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성남시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에 대해 논의했던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8월 SNS에 "성남시 소유인 성남FC가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시민의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성남FC는 별도의 주식회사로, 광고 후원 유치는 성남FC의 이익을 성남시의 이익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대표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로 봤다.

2차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수사이므로 수사 주체는 검찰"이라며 "보완수사 요구 범위에 이 대표 관련 건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울러 성남FC에 광고 후원금을 제공한 기업 6곳 중 두산건설을 제외한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은 1차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이 사건은 일선 경찰서인 경기 분당경찰서가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지만,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사건을 건네받아 수사 여부를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여러 차례 반려하는 등 묵살했고, 이로 인해 수사를 맡은 박하영 차장 검사가 지난 1월 사의를 표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논란 끝에 성남지청은 지난 2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다시 사건을 맡게 된 분당서는 지난 5월 수사를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분당서의 상급기관이자 이 대표와 관련한 대부분의 의혹 수사를 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 이로부터 두 달여 만에 결론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뒤바뀐 점에 대해 "보완수사 과정에서 임의수사·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고, 여러 판례를 분석해 종합한 결과"라고 말했다.이어 분당서의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점에 관해서는 "재판도 1심과 2심이 달라질 수 있듯이 수사도 마찬가지"라며 "오히려 분당서의 폭넓은 수사가 있었기에 경기남부청으로 사건 이관 후 신속히 결론을 낼 수 있었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