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지방 저가주택 기준 '3억원'…사실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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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작업, 이달 내 마무리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3억원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국회 반발 '변수' 작용 전망
1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에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검토 사항을 보고했다. 개정안엔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가구가 일반 주택 1가구와 공시가 3억원 이하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제외 지역의 지방 주택 1가구를 보유했을 때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해주겠다는 뜻이다. 다만 이 경우 지방 저가 주택 가격은 종부세 과세 표준에 합산해 과세한다.
정부는 당초 제시한 원안대로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아직 시행령 개정 절차가 남아 있지만 시행령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추진할 수 있어 내용 자체는 사실상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 개정 작업은 이달 내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의 반발은 변수다. 아무리 시행령 사안이라고 해도 국회 이견을 무릅쓰고 개정을 추진하기엔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