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9월 재산세 4.5조…강남3구가 43%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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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늘어…토지 12.8% 급증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9월분 재산세가 1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재산세 증가가 두드러졌다.
강남구만 1조…도봉구의 23배
서울시는 13일 주택과 토지 419만 건에 9월분 재산세 4조5247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75억원(9.63%) 늘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 건축물·항공기·선박과 주택(2분의 1)에 대해,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분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 부과액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작년과 비교해 각각 14.22%, 9.95% 올랐다.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도 11.54% 높아졌다. 다만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춰 적용했다”며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에게는 0.05%포인트를 인하하는 특례세율을 추가 적용해 실질적인 세 부담이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작년 대비 재산세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동대문구(13.2%)였다. 이어 성동구(12.6%), 강남구(12.2%), 노원구(12.1%) 등 순이었다. 강남 3구의 재산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9.87% 늘었다. 강남구는 9927억원으로 지난해(8848억원)보다 12.2% 늘었다. 서초구(5236억원)와 송파구(4125억원)도 각각 8.65%, 6.06% 늘었다. 강남 3구의 재산세가 서울 전체 재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6%에 달했다.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로 427억원이었다. 강북구(431억원)와 중랑구(572억원)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별 재산세의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8188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727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